[시론] TV홈쇼핑 사업자의 조건 ..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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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사업"은 케이블 TV를 통해 국내에 새로운 쇼핑문화를 정착시킨 대표적 비즈니스다.
현재 정부의 승인을 받아 TV홈쇼핑 사업을 하는 곳은 LG홈쇼핑과 CJ삼구쇼핑 등 두 곳이다.
대부분 업체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케이블 TV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96년 이후 연평균 2백40%라는 높은 매출 신장세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위원회는 최근 TV 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해소,불법 TV 홈쇼핑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 위성방송 출범 등 변화된 방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TV 홈쇼핑 채널의 추가 승인을 내년 2월27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여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는 홈쇼핑 채널 사업자 선정은 많은 분쟁과 의혹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심사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방송여건의 수용과 사회적 정당성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정기준에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홈쇼핑 채널 추가 승인을 통해 기존 독과점 체제에서 제한되어 있던 시청자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선발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업능력을 갖춘 신규 홈쇼핑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보장하여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소비자 이익 극대화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홈쇼핑 채널로 인해 프로그램 장르간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이는 SO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요구에 맞춰 적절히 채널을 편성한다면 극복될 수 있다.
또 경쟁으로 인해 일부 TV홈쇼핑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원칙으로 홈쇼핑 채널 추가승인의 기본 방향은 소비자 권익강화를 대전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TV홈쇼핑은 "유통사업"이면서 동시에 "방송"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대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홈쇼핑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제품,국산 농축수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채널이나,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맞추어 정보화사회의 기간 사업이라 할 벤처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홈쇼핑 채널을 선정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최근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이러한 홈쇼핑 채널은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또 벤처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양방향서비스(Interactive TV)를 제공하는 디지털 방송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업체가 TV 홈쇼핑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양방향 TV 홈쇼핑은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대1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법과 데이터방송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홈쇼핑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홈쇼핑의 오프라인 고객접점인 배송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업체가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벽한 배송은 TV홈쇼핑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화려한 영상을 통해 아무리 제품의 소개를 잘하여도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되거나,고객과 약소한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기피로 인해 TV 홈쇼핑의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다.
앞으로 TV 홈쇼핑업체는 디지털 택배 시스템 등 첨단 물류기법을 서둘러 도입,확보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 중심의 고물류비용으로 약화된 경제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고의 성장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TV 홈쇼핑 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정부의 승인을 받아 TV홈쇼핑 사업을 하는 곳은 LG홈쇼핑과 CJ삼구쇼핑 등 두 곳이다.
대부분 업체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케이블 TV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96년 이후 연평균 2백40%라는 높은 매출 신장세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위원회는 최근 TV 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해소,불법 TV 홈쇼핑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 위성방송 출범 등 변화된 방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TV 홈쇼핑 채널의 추가 승인을 내년 2월27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여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는 홈쇼핑 채널 사업자 선정은 많은 분쟁과 의혹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심사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방송여건의 수용과 사회적 정당성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정기준에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홈쇼핑 채널 추가 승인을 통해 기존 독과점 체제에서 제한되어 있던 시청자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선발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업능력을 갖춘 신규 홈쇼핑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보장하여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소비자 이익 극대화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홈쇼핑 채널로 인해 프로그램 장르간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이는 SO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요구에 맞춰 적절히 채널을 편성한다면 극복될 수 있다.
또 경쟁으로 인해 일부 TV홈쇼핑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원칙으로 홈쇼핑 채널 추가승인의 기본 방향은 소비자 권익강화를 대전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TV홈쇼핑은 "유통사업"이면서 동시에 "방송"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대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홈쇼핑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제품,국산 농축수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채널이나,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맞추어 정보화사회의 기간 사업이라 할 벤처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홈쇼핑 채널을 선정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최근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이러한 홈쇼핑 채널은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또 벤처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양방향서비스(Interactive TV)를 제공하는 디지털 방송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업체가 TV 홈쇼핑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양방향 TV 홈쇼핑은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대1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법과 데이터방송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홈쇼핑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홈쇼핑의 오프라인 고객접점인 배송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업체가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벽한 배송은 TV홈쇼핑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화려한 영상을 통해 아무리 제품의 소개를 잘하여도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되거나,고객과 약소한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기피로 인해 TV 홈쇼핑의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다.
앞으로 TV 홈쇼핑업체는 디지털 택배 시스템 등 첨단 물류기법을 서둘러 도입,확보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 중심의 고물류비용으로 약화된 경제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고의 성장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TV 홈쇼핑 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