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8일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형사재판 관할권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그간 논란이 돼온 문제점이 상당히 개선됐다.

◇ 형사재판 관할권 =살인, 강간, 유괴, 마약거래.생산, 방화, 흉기를 휴대한 강도, 폭행치사, 음주운전치사, 사망사고후 뺑소니 등 12가지 중요 범죄에 대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겼다.

특히 살인.강간 피의자는 기소전이라도 한국측이 계속 구금할 수 있게 했다.

◇ 환경 및 노무 =''미국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하며 한국측은 미군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환경조항을 신설, 합의의사록에 삽입했다.

또 구체적인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규정한 특별 양해각서를 교환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조항을 합의의사록에 넣음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떨어질 수 있고 오염에 대한 미측의 원상복구.배상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와 관련, 한국인 근로자 해고규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또는 군사상 필요없이 해고할 수 없다''로 바꿨다.

''군사상 필요''는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한정하고 쟁의 냉각기간도 70일에서 45일로 단축했다.

◇ 기타 =미군 시설과 토지의 필요성 여부를 연 1회 이상 합동 실사해 불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반환키로 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선 미군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 및 집행절차를 신설했다.

미군이 반입하는 동.식물에 대한 공동검역도 실시키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