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는 29일 임모씨와 은행연합회간의 소송에서 "연체한 빚을 갚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기록을 없애달라고 요구한 임씨의 주장은 잘못"이라며 임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은행연합회가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한 후에도 일정기간 신용불량정보 기록을 없애지 않아 임씨가 손해를 보았더라도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면 임씨가 기록삭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 기록보관과 서로간 정보교환은 자율적인 행위여서 불량정보내역을 없애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1천6백만원의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가 지난 3월 이 돈을 갚아 신용불량자 등록은 해제됐으나 기록이 삭제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