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주병진(41)씨가 2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보증금 1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주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주씨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