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시위는 형법상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고속도로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23·농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것이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구할 목적이 아니라 해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라는 사실을 황씨 본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음란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4월 하남시 중부고속도로상에서 차를 몰고 가다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서 가던 문모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 항의,옷을 모두 벗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