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지난달 31일 고합그룹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직전 폴리에스테르 원료를 수출하면서 수출대금을 본사에 입금시키지 않거나 허위 수출계약서로 선수금을 받는 등 무역사기 행각을 벌여온 사실을 적발하고 양갑석(63) 전 고합대표와 이성래(49) 영업담당 부사장 등 4명을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7년 4월부터 홍콩과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 미국 G사 등에 원료를 수출하고 수출대금과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6천5백41만달러를 본사로 회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는 지도 수사중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