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환거래 자유화이후 해외이주자가 국내소재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물지 않고 국외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납부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상속받은 재산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명의변경 등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납세관리인을 선정,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납세관리인은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 개인들도 성인이면 누구나 될수 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관리인 신고시 상속인이 상속세를 제대로 물었는지를 검증,누락했을 경우 즉시 부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