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225억원 수표 찾아줘 "1억여원 보상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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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2백25억원대에 달하는 H건설의 자기앞 수표를 주워 돌려준 40대 남자가 "최소 1억5천만원의 반환보상금은 줘야 한다"며 H건설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모(41)씨는 소장에서 "수표를 돌려줘 건설사측이 제때 자금결제를 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었고 유실물 습득의 경우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고액 수표였던 점을 감안해도 최소 1억5천만원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측은 "당시 은행에 수표 분실신고를 내 재발행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의 의미가 없었던 데다 김씨가 사례금조로 2백만원을 받아가 보상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김모(41)씨는 소장에서 "수표를 돌려줘 건설사측이 제때 자금결제를 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었고 유실물 습득의 경우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고액 수표였던 점을 감안해도 최소 1억5천만원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측은 "당시 은행에 수표 분실신고를 내 재발행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의 의미가 없었던 데다 김씨가 사례금조로 2백만원을 받아가 보상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