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은 "모범 개혁이행 기업"으로 선정돼 세무조사 등 각종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준조세 성격의 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신.증설이 억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범 개혁이행 기업 우대 방안"을 마련,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회계의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노사관계 등을 기준으로 "10대 모범 개혁이행 기업"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선 일정 기간동안 세무조사와 금융조사 등 각종 조사를 면제토록 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해 신용보증이나 자금 지원때 금리나 지원한도 등에서 우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공장설립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해 아직 남아있는 규제와 각종 준조세를 빠른시일안에 폐지토록 하고 기업관련 부담금의 신.증설 억제를 위해 "부담금 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활기찬 기업경영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정책의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선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