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국회에 상정될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은 미국의 리츠관련 법을 많이 참고했지만 미국과 다른 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리츠를 운용하는데는 일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사업 방식은=미국 리츠의 경우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채권,현금 등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비해 우리는 순수 부동산일 경우 70% 이상,부동산과 부동산관련 자산 및 현금일 경우 90%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해 입대수입과 시세차익을 얻는 지분형 <>부동산 관련 대출을 통해 이자수입을 얻거나 부동산담보부채권(MBS)등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배당수입을 얻는 모기지형 <>지분형과 모기지형의 혼합형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분형과 함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후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의 30%까지만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배당은 어떻게 하나=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현금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리츠회사의 법인세를 면제해줘 투자자가 배당이익을 받으면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 상태라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법인세를 면제해줄 방침이어서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