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財테크-부동산] 리모델링 : '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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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도 리모델링을 한후 매각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경매,공매 등을 통해 싼 값에 노후주택을 구입한 후 새로운 평면이나 마감재로 개조해 되파는 방식이다.
다만 이들 물건을 싸게 사려면 발품을 들여야 하고 일정기간 자금이 잠길 우려가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독주택=완전히 개조할 경우 평당 80만~1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기간은 한달 정도면 충분하다.
단독주택은 대지와 지하실 등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다양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지하실을 서재나 작업실로 바꿀 수 있고 대지에는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들일 수 있다.
절차가 간단하고 개보수에 따른 민원도 적다.
집 뒤쪽에는 후면발코니를 만들어 세탁기를 놓거나 창고로 쓸 수 있다.
1백50만~2백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앞쪽에도 발코니를 만든 후 화단으로 꾸밀 수 있다.
화단으로 꾸밀땐 일반 흙보다 3분의 1정도 가볍고 영양분이 풍부한 인조흙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버려진 공간을 멋진 공중정원으로 만드는 셈이다.
마당 일부를 정원으로 꾸미는 사례도 많다.
마당에 평상을 놓거나 작은 정자를 설치하고 조경을 하면 훌륭한 가족공원이 된다.
주차공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대문을 자동개폐시스템으로 바꾸고 마당 한쪽을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
단열보강을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
외벽을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로 감싸고 드라이비트나 인조석으로 마감을 하면 된다.
단열효과를 높이고 주택 외관도 보기 좋게 꾸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수 있다.
2층주택의 경우 1천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엔 지하실이나 보일러실을 개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일러실이나 창고 지하실 등은 단독주택에서 버려진 공간이다.
습기 누수는 물론 난방이나 조명 환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간은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하실이나 보일러실 창고 등을 홈바(Home Bar) 서재 음악연습실 등으로 꾸미는 것이다.
벽체를 헐고 아파트처럼 붙박이장을 만들기도 한다.
깔끔한 느낌을 주고 공간활용도가 높아진다.
주방 화장실 욕실 등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은 조립식 화장실이나 일체형 주방으로 바꾸는 게 좋다.
<>아파트=완전히 뜯어고칠 경우 평당 비용이 1백만~2백만원 정도 든다.
주방에 인접한 방을 헐고 거실 공간을 넓히는 사례가 많다.
조명 배관 등을 바꾸고 발코니를 확장하는 방식도 최근 유행한다.
아파트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사전신고 사항이 많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인 만큼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도 신고해야 한다.
내력벽을 헐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비내력벽을 헐거나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도 신고시 시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내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먼지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작업이 번거로워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금이 넉넉하다고 해서 고급자재를 쓸 필요는 없다.
건축자재는 건물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게 중요하다.
경매,공매 등을 통해 싼 값에 노후주택을 구입한 후 새로운 평면이나 마감재로 개조해 되파는 방식이다.
다만 이들 물건을 싸게 사려면 발품을 들여야 하고 일정기간 자금이 잠길 우려가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독주택=완전히 개조할 경우 평당 80만~1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기간은 한달 정도면 충분하다.
단독주택은 대지와 지하실 등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다양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지하실을 서재나 작업실로 바꿀 수 있고 대지에는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들일 수 있다.
절차가 간단하고 개보수에 따른 민원도 적다.
집 뒤쪽에는 후면발코니를 만들어 세탁기를 놓거나 창고로 쓸 수 있다.
1백50만~2백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앞쪽에도 발코니를 만든 후 화단으로 꾸밀 수 있다.
화단으로 꾸밀땐 일반 흙보다 3분의 1정도 가볍고 영양분이 풍부한 인조흙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버려진 공간을 멋진 공중정원으로 만드는 셈이다.
마당 일부를 정원으로 꾸미는 사례도 많다.
마당에 평상을 놓거나 작은 정자를 설치하고 조경을 하면 훌륭한 가족공원이 된다.
주차공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대문을 자동개폐시스템으로 바꾸고 마당 한쪽을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
단열보강을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
외벽을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로 감싸고 드라이비트나 인조석으로 마감을 하면 된다.
단열효과를 높이고 주택 외관도 보기 좋게 꾸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수 있다.
2층주택의 경우 1천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엔 지하실이나 보일러실을 개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일러실이나 창고 지하실 등은 단독주택에서 버려진 공간이다.
습기 누수는 물론 난방이나 조명 환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간은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하실이나 보일러실 창고 등을 홈바(Home Bar) 서재 음악연습실 등으로 꾸미는 것이다.
벽체를 헐고 아파트처럼 붙박이장을 만들기도 한다.
깔끔한 느낌을 주고 공간활용도가 높아진다.
주방 화장실 욕실 등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은 조립식 화장실이나 일체형 주방으로 바꾸는 게 좋다.
<>아파트=완전히 뜯어고칠 경우 평당 비용이 1백만~2백만원 정도 든다.
주방에 인접한 방을 헐고 거실 공간을 넓히는 사례가 많다.
조명 배관 등을 바꾸고 발코니를 확장하는 방식도 최근 유행한다.
아파트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사전신고 사항이 많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인 만큼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도 신고해야 한다.
내력벽을 헐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비내력벽을 헐거나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도 신고시 시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내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먼지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작업이 번거로워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금이 넉넉하다고 해서 고급자재를 쓸 필요는 없다.
건축자재는 건물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