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으로 9월말 결산법인인 삼아약품이 주식분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몰렸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3일 삼아약품 보통주에 대해 결산기말(2000년 9월30일) 현재 주주명부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소액주주 보유주식이 지분분산 요건인 20%를 조금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15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아약품이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피하려면 지분매각과 주주명부 폐쇄 등의 절차를 거쳐 지분분산요건 충족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지정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가 많은 주식을 사들여 지분분산요건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분분산요건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이후 1년이 지나면 퇴출되지만 삼아약품의 경우 조만간 분산요건을 맞춰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이란 의견을 밝혀와 퇴출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