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의 가입조건이 1월1일부터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여러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한도가 1인당 4천만원으로 확대된 반면 세금우대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됐다.

얼핏 보면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중산.서민층이 세금우대저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제도를 소개한다.

◆ 세금우대 혜택 =소득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11개 특정저축상품에 한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돼 △성인 1인당 4천만원 △만 60세이상(여자는 5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6천만원 △미성년자(만 20세미만)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4인가족은 1억1천만원(성인 2명 각 4천만원씩 8천만원+미성년 2명 각 1천5백만원씩 3천만원)까지,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고령의 부모를 모신 5인가족은 2억1천5백만원(부모 각 6천만원씩 1억2천만원+성인 2명 각 4천만원씩 8천만원+자녀 1명 1천5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경우 노인.장애인 1인당 2천만원까지 완전비과세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도 가입할 수 있어 세금우대는 훨씬 커진다.

◆ 가입방법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은행 투자신탁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저축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때 세금우대저축으로 신청해야 한다.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당 4천만원(성인기준)을 넘어선 안된다.

세율은 이자소득세 10%에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10.5%로 정상적 이자소득세율(15%)보다 4.5%포인트 낮다.

지난해까진 이자소득세율이 20%이고 세금우대상품의 세율은 11%(농특세 포함)였으나 올해부터는 이자소득세율이 15%로 인하돼 우대폭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재경부 주영섭 소득세제과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금우대상품이 10가지가 넘어 일부 부유층은 2천만원씩 분산예치하면 1인당 1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고액예금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중산.서민층의 경우 가입절차가 복잡해 이를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부유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대신 중산.서민층이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우대 저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