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부당광고 시정명령 .. 공정위 입력2001.01.04 00:00 수정2001.01.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면서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신문과 카탈로그를 통해 부당광고를 한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소재 벽산 블루밍아파트 4백51가구를 일반분양하면서 준도시 취락지구인 가좌지구를 택지개발지구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타임워크명동 매각 작업 본격화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는 서울 명동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타임워크명동'의 매각 주관사로 자산 매각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타임워크명동은 남대문로 대로변에... 2 만기된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으로 제공된다. 주거비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다. 서울시... 3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성남 '은행주공' 방문…수주 총력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정희민 사장이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공' 현장을 직접 찾아 재건축 수주 활동을 지휘했다고 6일 밝혔다.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인 정 사장은 초고층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