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면서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신문과 카탈로그를 통해 부당광고를 한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소재 벽산 블루밍아파트 4백51가구를 일반분양하면서 준도시 취락지구인 가좌지구를 택지개발지구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