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종목 옵션이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 또다른 분쟁의 씨앗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증권거래소는 유동성이 높은 5개 종목의 옵션 상품을 개발해 3·4분기 중 상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소측은 이 상품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증권거래소가 개별종목 옵션을 계획대로 상장시킨다 하더라도 현행 관계법령에 따르면 오는 2004년부터는 부산의 한국선물거래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된 선물거래법 시행령 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 옵션 등 주식 관련 파생상품은 2004년 1월1일 이후부터 선물거래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개별종목 옵션 상품의 상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 인가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개발은 2003년 말까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