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썼던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며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안에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란 공범' 문구가 포함된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여당 현수막을 불허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며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 공세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 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