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도 증권사처럼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자기자본 관리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4월 계약형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관리제도를 도입한 뒤 하반기께 이 제도를 자산운용회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