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총선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5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 1천1백57억원을 96년 4·11 총선과 95년 6·27 지방자치단체선거 자금으로 구여권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김 전 차장을 특가법(국고 손실 등)과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부고속철 로비의혹과 관련,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만석(60·수배)씨로부터 로비 사례금 5억원을 받은 황명수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수사 결과 김 전 차장은 95년부터 안기부 예산 1천1백57억원을 6개 단체 명의의 계좌에 분산예치,관리해 오면서 96년 4·11총선 자금으로 9백40억원을 당시 신한국당에,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2백17억원을 당시 민자당에 각각 불법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이었던 강삼재 의원이 95년 12월부터 비자금 2백억원을 경남종금의 2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왔다는 진술을 확보,내주 중 강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