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 허용..금감원, 빠르면 하반기 업무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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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에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 판매와 장외 파생상품거래, 선물업 등을 연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7일 "위탁매매업에 편중된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업무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달부터 판매될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판매 상황을 지켜본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자산관리사가 주식과 채권 등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매시점을 정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는 자산관리사의 자문을 받아 고객이 일일이 매매주문을 내야 하는 ''자문형''만 허용돼 있고 증권사가 매매주문까지 도맡아 하는 ''일임형''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 중에 증권사가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 등 장내 파생상품뿐 아니라 스와프 신용파생상품 등 장외 파생상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는 복잡하게 구성된 장외 파생상품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가 선물업에 진출할 때 영업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면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와의 업무영역 구분이 없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7일 "위탁매매업에 편중된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업무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달부터 판매될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판매 상황을 지켜본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자산관리사가 주식과 채권 등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매시점을 정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는 자산관리사의 자문을 받아 고객이 일일이 매매주문을 내야 하는 ''자문형''만 허용돼 있고 증권사가 매매주문까지 도맡아 하는 ''일임형''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 중에 증권사가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 등 장내 파생상품뿐 아니라 스와프 신용파생상품 등 장외 파생상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는 복잡하게 구성된 장외 파생상품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가 선물업에 진출할 때 영업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면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와의 업무영역 구분이 없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