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루머 등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감리나 조회공시 요구 없이 곧바로 일정기간 매매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시장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7일 코스닥증권시장은 작전의 소지를 제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급등락 종목에 대해선 ''선(先)매매정지.후(後)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가 흐름을 면밀히 체크해 호재성 소문이나 음해성 루머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선 일단 3일 이상의 매매정지 조치를 취한 뒤 조회공시를 요구하거나 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조회공시와 주가감리를 통해 먼저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린 뒤 하루 매매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작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