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겪는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을 감시하는 감독관이 생긴다.

노동부는 7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국 60여개 사업장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를 도입키로 결정,이달중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별로 감독관을 위촉키로 했다고 밝혔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직원 가운데 위촉되며 여성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노동부는 우선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노동청별로 10곳씩 모두 60곳을 선정,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