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지금의 두 배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복권 당첨자도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작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이 이달 말 마무리되는 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복권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초과분의 10%를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며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는 초과분의 최고 2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봉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백만원을 썼다면 지금은 소득공제 금액이 30만원으로 세금은 6만원가량 환급받지만 내년에는 1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권제도도 당첨자 수는 지금보다 늘리는 대신 1인당 당첨금액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은 돈이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게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