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말 공포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는 ''파산한 금융기관에서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키 위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7일 "파산법상 파산관재인의 선임은 법원의 재판사항인데도 특별법은 법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파산관재인을 임명토록 규정,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권력분립을 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원의 재판권 내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원은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을 금융감독위원회 추천을 받아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선임해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관재인은 파산자 파산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떠난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예보가 다른 채권자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관재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예보만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특히 예보보다 금액이 많은 채권자가 있을 경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위헌제청 사유로 꼽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