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16대 대선 등 양대 선거에 대비, 올해 안으로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개선하는 등 선거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선관위는 7일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 올해를 2002년 양대 선거에 대비한 선거관계 법규와 제도의 정비기간으로 삼고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해 4.13 총선을 계기로 허용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합법적인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등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