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리나라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답) 이미 국내건설시장은 개방돼 외국인 건설기술자가 일하고 있다.

여기에 발 맞추어 한국 건설업체가 진출하고 있는 APEC 국가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국의 APEC 엔지니어들이 해당 국가의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중요한 설계도면에 책임기술자로서 서명할 수 있다.

그만큼 현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호주나 캐나다 등지로 이민을 떠날 경우 현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되거나 관련 기술로 독립할 수도 있다.


문) 개인이 APEC 엔지니어가 됐을 때 장점은.

답) 해외에서 건설 관련 활동을 할 때 현지 자격증을 따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

외국업체가 한국에 진출할 경우에도 파트너로서 국내의 기술자 중에서 APEC 엔지니어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APEC 엔지니어 심사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답) 서류심사신청수수료가 6만원,면접심사 신청수수료가 12만원,자격증 교부수수료가 3만원이다.

문) 자격 유지를 위해 매 3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답)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3만원이다.

계속교육비용은 신청자의 이수방법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