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 단속망 '구멍' .. 일 터지면 사후수습..전담반 설치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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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금융업체들이 고금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감독.단속망이 허술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사금융업체를 단속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인 감독.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유사금융사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들 기관간에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돼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금감원으로부터 그룹형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담당 검사는 "금감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데다 작년말부터 정현준, 진승현 관련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통보 이후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에이스월드교역 IMI컨설팅 등 그룹형 유사금융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한경 1월8일자 1,3면 참조
경찰청도 다른 업무에 밀려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활동도 지난 99년말 설치한 비제도금융조사팀(인원 3명)이 모니터링 요원(1백명 수준)을 통해 시장정보를 수집,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 주고 있는 ''첩보'' 활동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금융사들은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속인력부족과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후처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개정, △관련부처에 유사금융 전담반을 설치하고 △자본금이 일정규모(1백억∼2백억원)인 비제도권 금융사에 대해서도 금감위 등록을 의무화해 관리통제를 가능하게 하거나 △검.경의 실질단속이 불가능하다면 금감원에 비제도금융사들에 대한 조사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사금융업체를 단속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인 감독.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유사금융사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들 기관간에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돼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금감원으로부터 그룹형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담당 검사는 "금감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데다 작년말부터 정현준, 진승현 관련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통보 이후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에이스월드교역 IMI컨설팅 등 그룹형 유사금융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한경 1월8일자 1,3면 참조
경찰청도 다른 업무에 밀려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활동도 지난 99년말 설치한 비제도금융조사팀(인원 3명)이 모니터링 요원(1백명 수준)을 통해 시장정보를 수집,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 주고 있는 ''첩보'' 활동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금융사들은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속인력부족과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후처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개정, △관련부처에 유사금융 전담반을 설치하고 △자본금이 일정규모(1백억∼2백억원)인 비제도권 금융사에 대해서도 금감위 등록을 의무화해 관리통제를 가능하게 하거나 △검.경의 실질단속이 불가능하다면 금감원에 비제도금융사들에 대한 조사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