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장교 성추행 사단장 보직해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육군 ○사단장 김모 소장이 8일 보직해임과 함께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 검찰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 소장은 지난 99년 12월28일부터 지난해 6월초까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부하 여군중위를 껴안는 등 모두 9∼10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군장교의 진술을 빌려 "사단장이 회식 도중 술을 따르는 여군장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고 회식 후 사단장 공관으로 불러 거실에서 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며 "그러나 김 소장은 구체적 신체접촉 사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피해 여군장교가 지난해 12월29일 김 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군단 검찰부에 고소했다가 다음날 취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군측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육군 검찰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 소장은 지난 99년 12월28일부터 지난해 6월초까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부하 여군중위를 껴안는 등 모두 9∼10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군장교의 진술을 빌려 "사단장이 회식 도중 술을 따르는 여군장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고 회식 후 사단장 공관으로 불러 거실에서 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며 "그러나 김 소장은 구체적 신체접촉 사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피해 여군장교가 지난해 12월29일 김 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군단 검찰부에 고소했다가 다음날 취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군측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