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와 인력자원 부총리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말 공포한 후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세부사항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정부이송을 늦추고 있다"면서 "국회가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정부로 이송하는 즉시 이달 하순 정식 공포,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법제처를 통해 정부조직법을 정부에 이송할 경우 15일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면서 "관련법률의 공포 시점을 전후해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달 중.하순께 경제와 인력개발 부총리 임명을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지난해 12월27일 처리된 ''정부조직법''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통상 법사위심사를 위해 3일 전에 법안을 제출토록 해왔으나 정부측에서 처리가 시급하다고 알려와 불과 몇 시간만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줬는데 아직까지 이송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근.김남국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