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4·11총선과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안기부가 지원한 선거자금 1천1백57억원 중 대부분이 신한국당 입후보자(지방선거 포함) 등 1백85명에게 전달됐으며 이중에는 당시 야당 후보 3명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천1백57억원 중 1천1백48억원이 재정경제부의 예비비에서 나온 사실도 밝혀졌다.

''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안기부가 지원한 선거자금 규모와 지원 대상자를 추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지원자금 1천1백57억원 중 9백40억원이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강삼재 의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2백17억원은 구 여당(민자당) 계좌로 직접 입금돼 출마자들에게 나눠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경부 예비비외 나머지 9억원은 옛 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 의원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롯 ''안기부 선거자금''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검찰에 나오도록 통보한 강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강제구인에 앞서 10일 오전 10시 출두하도록 다시 통보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