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의해 은행권이 회사채를 인수해준 기업의 경우 향후 자구노력이 부진하면 회사채 추가 인수가 중단되고 만기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회사채 인수대상 기업과 주채권은행이 해당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신속인수제도가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기 위한게 아닌 만큼 자구노력를 게을리하는 기업은 지원이 끊겨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