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8일 한솔텔레컴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서가 오면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직 결정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이 계속 진행중인 만큼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