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0일 춘천하이테크벤처타운을 시작으로 오는 2월7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개편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근로자수와 자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토록 돼 있던 중소기업 범위는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복수택일 기준제가 도입돼 올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기청은 홈페이지(www.smba.go.kr)에 중소기업 범위 해석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