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와 자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토록 돼 있던 중소기업 범위는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복수택일 기준제가 도입돼 올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기청은 홈페이지(www.smba.go.kr)에 중소기업 범위 해석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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