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분차등평가도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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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에 ''지분차등평가'' 바람이 불고 있다.
''지분차등평가''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대지지분 크기 뿐만 아니라 층·향·조망권·일조권 등을 감안해 조합원의 자산을 평가한 후 분담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크기의 대지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들의 분담금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지분차등평가는 한강 조망권이 뛰어난 동부이촌동이나 강남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선정한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삼익아파트와 렉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산가치를 산정할때 한강조망권에 따른 시세차이를 반영하는 ''시가평가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아파트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한강삼익)과 삼성물산(렉스)이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방식을 제안,높은 관심을 끌었다.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의 경우엔 지분차등평가제 도입을 조합규약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망이 우수하거나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조합원들의 지분가치는 보다 높게 평가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9월 관리처분을 끝낸 마포구 연남동 연세맨션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압구정동 한영연립 재건축조합도 개방감 등을 감안해 가구별 분담금을 결정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분평가방식을 도입하는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들도 대지지분의 크기나 평형을 기준으로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던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해당 아파트의 입지,층,향,조망권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투자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지분에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관리처분을 할때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팀 곽기석 팀장은 "지분차등평가제 도입여부가 조합규약에 명시되는 만큼 조합규약을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지분차등평가''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대지지분 크기 뿐만 아니라 층·향·조망권·일조권 등을 감안해 조합원의 자산을 평가한 후 분담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크기의 대지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들의 분담금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지분차등평가는 한강 조망권이 뛰어난 동부이촌동이나 강남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선정한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삼익아파트와 렉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산가치를 산정할때 한강조망권에 따른 시세차이를 반영하는 ''시가평가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아파트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한강삼익)과 삼성물산(렉스)이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방식을 제안,높은 관심을 끌었다.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의 경우엔 지분차등평가제 도입을 조합규약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망이 우수하거나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조합원들의 지분가치는 보다 높게 평가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9월 관리처분을 끝낸 마포구 연남동 연세맨션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압구정동 한영연립 재건축조합도 개방감 등을 감안해 가구별 분담금을 결정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분평가방식을 도입하는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들도 대지지분의 크기나 평형을 기준으로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던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해당 아파트의 입지,층,향,조망권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투자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지분에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관리처분을 할때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팀 곽기석 팀장은 "지분차등평가제 도입여부가 조합규약에 명시되는 만큼 조합규약을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