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날을 맞아 관세환급신청이 한꺼번에 밀릴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전국 세관의 전산처리 시간도 밤 9시까지로 연장해 수출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설연휴전에 관세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폭주를 피해 오는 18일가지 환급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

관세환급제는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물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원재료 수입당시 부과했던 관세 등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