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제재 '적법' .. 서울고법, LG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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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9일 LG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LG정보통신은 지난 98년 7월 5대 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LG텔레콤 등 계열사에 6백82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적발돼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나 해당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번 첫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서울고법 특별6부는 9일 LG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LG정보통신은 지난 98년 7월 5대 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LG텔레콤 등 계열사에 6백82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적발돼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나 해당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번 첫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