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보험은 지난 7일의 폭설로 인해 모두 43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손보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총 1백20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보관중이던 재고물품(동산)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계약자 등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