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120억 보상 .. 대한재보험 입력2001.01.10 00:00 수정2001.01.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재보험은 지난 7일의 폭설로 인해 모두 43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손보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총 1백20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건물이 무너지거나 △보관중이던 재고물품(동산)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계약자 등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美증시,3대지수 모두 상승…에너지 주식 급등세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원유 가격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월가는 이번 사태가 더 큰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韓·中 ‘상무 핫라인’ 15년 만의 복원… 새만금, 양국 공급망 ‘중간지대’ 될까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5일 한·중 양국 상무장관이 ‘상설 대화체’를 전격 복원했다. 양국은 새만금 등 산업단지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1... 3 관세와 EV보조금 종료에도 작년 美신차 판매 2% 증가 지난 해 공급망 차질, 예측불가능한 관세, 전기차(EV) 세액 공제 폐지 등의 혼란에도 미국내 신차 판매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세 관련 비용으로 올해에는 성장세 유지가 어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