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텍스필, 주주반대 표시 기간 제대로 안지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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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텍스필이 장외기업인 크라이언소프트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텍스필은 9일 크라이언소프트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1월2∼16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상법상 적어도 2주일 이상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주도록 명시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아이텍스필은 9일에야 이런 공시를 냄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의사표시 기간을 1주일로 단축시킨 셈이 됐다.
반대의사가 전체 발행주식의 20% 이상이면 이사회결의만으로 합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증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아이텍스필은 물론 공시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이텍스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8일 합병결의를 공시할때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실수로 누락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주) 공시서비스팀장도 "1주일이면 반대의사 표시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된다"며 "반대의사 표시기간이 줄어든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주가 있다면 상법을 근거로 회사측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아이텍스필은 9일 크라이언소프트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1월2∼16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상법상 적어도 2주일 이상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주도록 명시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아이텍스필은 9일에야 이런 공시를 냄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의사표시 기간을 1주일로 단축시킨 셈이 됐다.
반대의사가 전체 발행주식의 20% 이상이면 이사회결의만으로 합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증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아이텍스필은 물론 공시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이텍스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8일 합병결의를 공시할때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실수로 누락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주) 공시서비스팀장도 "1주일이면 반대의사 표시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된다"며 "반대의사 표시기간이 줄어든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주가 있다면 상법을 근거로 회사측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