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경매 이용 '카드깡' 적발 .. 1억대 대출 2천만원 부당이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0일 인터넷경매 사이트를 이용,속칭 ''카드깡'' 대출을 일삼아온 김창권(40)씨와 조영민(33)씨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대출을 희망한 박모(여)씨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수한 뒤 공범 김모(수배)씨에게 모인터넷경매 사이트에서 1천3백25만원의 물건을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 경매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김씨 등은 박씨의 카드정보로 매출승인을 받아낸 뒤 박씨에게 매출액의 12%를 수수료로 공제한 1천1백60만원을 주는 등 작년 10월부터 두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1백2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대의 카드깡 대출로 2천3백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회원전용인 이 경매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이트 회원들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대출을 희망한 박모(여)씨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수한 뒤 공범 김모(수배)씨에게 모인터넷경매 사이트에서 1천3백25만원의 물건을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 경매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김씨 등은 박씨의 카드정보로 매출승인을 받아낸 뒤 박씨에게 매출액의 12%를 수수료로 공제한 1천1백60만원을 주는 등 작년 10월부터 두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1백2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대의 카드깡 대출로 2천3백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회원전용인 이 경매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이트 회원들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