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외부로부터 듣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 심의를 열기로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상고심의위 심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 피고인 1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심의받을 전망이다.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기구로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하고, 검사는 사건에 관해 설명하거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잠정적으로 상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8월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팀은 그동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항소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이유로 유죄 선고가 날 것이라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또 검찰은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1·2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대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수사팀은 7일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 회장 등에 대한 상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