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권사는 직원 등이 고객에게 매매거래 등과 관련해 의사를 전달한 서면 e메일 전화통화기록 등을 일정기간 보관, 고객의 정보요구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영업준칙''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분쟁조정 또는 법적 소송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구권을 행사하면 증권사가 6일(영업일수 기준)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고객이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의 문책 경고 등 행정제재를 취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 영업준칙에 증권사와 고객과의 매매거래 관련 녹음기록은 1년 이상, 우편물 팜플렛 등 서면자료는 3년 이상 보관토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스스로 정보요구권을 행사해 ''사적(私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