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인 스피드로(대표 황병하)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정보통신부는 10일 별정통신3호 사업자로서 아파트단지 위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벌여온 스피드로가 사업포기의사를 밝혀와 소비자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피드로는 지난해 6월 별정통신사업체로 등록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6백여개 아파트단지에서 약 1만5천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과당경쟁으로 회선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