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의 화장품 교역관행이 불공정하다며 자체 무역장벽규정(TBR)에 따라 실시하던 조사를 중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한국의 화장품관련 제도가 EU산 화장품 수입에 대한 부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EU 화장품협회(COLIPA)의 주장에 따라 98년5월 TBR 조사를 시작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