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부문에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협중앙회의 부실채권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서 고려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공적자금이 마구잡이로 투입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따갑고 급기야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하는 마당이고 보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슷한 부실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적자금 투입범위와 규모 등에서 원칙의 준수는 더욱 긴요하다.
논란의 핵심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는 점이다.
공적자금 투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말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수협법 부칙에 "자산·부채를 평가할 경우 평가일 현재 수협중앙회의 미처리 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 결손금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규정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경부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측은 이제와서 갑자기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의 부실채권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수협중앙회의 부실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비신용사업부문의 부실도 어느정도 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의 부실채권 정리는 크게는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일부분이고 작게는 농협이나 각종 건설공제조합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그렇다고 경제외적인 정치논리를 동원하거나 관할부처간 힘겨루기로 매듭지어서는 결코 안된다.
먼저 철저한 실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부실규모를 분리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철저한 자구노력과 투명한 경영공개가 선행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또한가지 강조할 것은 또다시 대규모 부실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분리될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농·수·축협을 막론하고 지난 수십년동안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이 자금과 회계처리 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채 관리돼온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주무부처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은 금융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은 비단 해양수산부와 수협뿐이 아니고 농림부와 농협,건교부와 건설관련 공제조합,정통부와 체신금융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공적자금이 마구잡이로 투입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따갑고 급기야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하는 마당이고 보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슷한 부실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적자금 투입범위와 규모 등에서 원칙의 준수는 더욱 긴요하다.
논란의 핵심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는 점이다.
공적자금 투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말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수협법 부칙에 "자산·부채를 평가할 경우 평가일 현재 수협중앙회의 미처리 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 결손금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규정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경부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측은 이제와서 갑자기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의 부실채권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수협중앙회의 부실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비신용사업부문의 부실도 어느정도 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의 부실채권 정리는 크게는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일부분이고 작게는 농협이나 각종 건설공제조합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그렇다고 경제외적인 정치논리를 동원하거나 관할부처간 힘겨루기로 매듭지어서는 결코 안된다.
먼저 철저한 실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부실규모를 분리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철저한 자구노력과 투명한 경영공개가 선행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또한가지 강조할 것은 또다시 대규모 부실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분리될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농·수·축협을 막론하고 지난 수십년동안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이 자금과 회계처리 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채 관리돼온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주무부처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은 금융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은 비단 해양수산부와 수협뿐이 아니고 농림부와 농협,건교부와 건설관련 공제조합,정통부와 체신금융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