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국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제재건수는 모두 4백49건으로 지난 99년의 2백42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간접광고에 대한 제재도 총 심의 제재건수의 40% 대에 육박,근래들어 폭력성 선정성과 함께 방송의 상업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보여줬다.

지상파의 경우 총 5백89건 가운데 선정성,폭력성,간접광고 세 분야에 대한 제재가 3백97건으로 전체의 67.4%에 달했다.

이는 지난 99년의 49.1%에 비해 18%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케이블TV의 선정성,폭력성,간접광고에 대한 제재비중은 전체 심의제재 7백98건 가운데 75.1%인 5백99건을 차지,전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총 3백1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98년의 38건에 비해 8배,99년의 1백79건에 비해선 8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m·net,예술영화TV,NTV,캐치원 등 8개 채널의 음악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제재가 몰려있었다.

케이블TV에 대한 제재가 많은 데는 지상파 방송보다 규제가 느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TV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심화되자 방송위는 이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방송사에 보도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자체심의일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주간단위로 제출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심의제재 결과를 방송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방송사 재허가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

심의제재 조치가 많은 방송사에 대해서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등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매년 ''경고''이상의 제재건수가 많은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대상 및 제작비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김정기 방송위원장은 "지난 한햇동안 방송사 자율심의에 맡긴 결과 방송의 선정성과 간접광고 등이 오히려 심화됐다"며 "올해에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재조치를 통해 방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