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괌 사망' 1천억 유산 놓고 사위.형제 다시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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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이성철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 형제들이 10일 이씨의 사위 김희태(36·한양대 의대 교수)씨를 상대로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당시 이 회장과 딸 손자 등 직계가족 7명이 모두 사망,제일금고와 35곳의 건물 및 토지 등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둘러싸고 이 회장 형제와 사위간에 분란을 벌여왔으며 이 회장 자택만 놓고 벌인 ''시험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승소했었다.
경철씨 등 이씨 형제 7명은 소장에서 "민법상 대습상속(代襲相續·상속을 대신함)은 ''자식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을 경우'' 자식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고 있다"며 "자식과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는 자식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당시 이 회장과 딸 손자 등 직계가족 7명이 모두 사망,제일금고와 35곳의 건물 및 토지 등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둘러싸고 이 회장 형제와 사위간에 분란을 벌여왔으며 이 회장 자택만 놓고 벌인 ''시험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승소했었다.
경철씨 등 이씨 형제 7명은 소장에서 "민법상 대습상속(代襲相續·상속을 대신함)은 ''자식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을 경우'' 자식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고 있다"며 "자식과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는 자식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