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1일 원시림,희귀식물 자생지 등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해 백두대간상의 국유림 5천3백35㏊를 천연보호림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면 산림법에 따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돼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새로 지정된 천연보호림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인제군 기린면,삼척군 신기면과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진도군 임회면의 원시림지역 △강원도 인제군 북면,평창군 진부면,태백시 혈동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희귀식물 자생지 △경북 봉화군 춘양면의 고산식물 서식지 등 17개 지역이다.

새로 지정한 천연보호림은 서울 남산 면적의 17배에 이른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