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1.12 00:00
수정2001.01.12 00:00
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날 WTO의 3인 분쟁패널은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구분판매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면서 미국정부가 부수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미국및 호주와 협의를 갖고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폐지등 WTO판정에 대한 이행문제를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