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소유주식이 완전 감자(減資,자본금감축)된 한빛 평화 경남 광주 제주 등 5개 은행의 소액주주(지분 1%미만)에게 액면가로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소액주주들은 지주회사의 유상증자 신주를 청약하게 되며 지주회사 전체지분의 5∼10%를 배정받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완전감자에 따른 소액주주 보상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는 3월께 지주회사가 출범한뒤 청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이정재 재경부 차관,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박철 한은 부총재는 10일 오후 비공개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신주청약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소액주주에게 각 은행의 주식을 배정하면 나중에 지주회사 편입을 위해 주총소집 등 절차가 복잡해져 지주회사 주식을 배정키로 결정했다.

주식청약가격을 액면가이하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액면가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소액주주들이 지주회사 신주에 대해 완전감자 전 보유주식수 비율(지분율) 범위내에서 신주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