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1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안기부로부터 지원된 선거자금을 받은 전·현직 정치인 중 10명 미만을 소환대상자로 선정,개별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4·11총선 당시 강 의원의 보좌역을 맡았던 이재현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잠적한 조익현 전 신한국당 재정국장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국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야 가능한 만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정치인과 당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환대상 범위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여당 출신 원외인사나 민주당 소속 의원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먼저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안기부 지원자금 1천1백92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총선자금 4백13억원과 지방선거자금 2백44억원 중 상당액이 후보들과 관계없는 별도의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돼온 단서를 포착하고 구여당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96년 4·11총선과 95년 6·27지방선거 때 안기부 돈을 받은 정치인의 경우 국가예산을 전용한 돈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횡령공모나 조세포탈 혐의 외에 형법상 장물취득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