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병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또 사회봉사 의료활동을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고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돼있던 약국의 시설 등록제한 조치를 새 약사법 발효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소위는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후 시행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 위원들은 특히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으나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차광주사제는 약국에서 판매토록 규정돼 있으나,개정안이 시행되면 차광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주사제는 병원에서 취급하게 된다.

소위는 또 지난해 12월 의.약.정 합의안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 대상에서 삭제했던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란 조항을 다시 복원,앞으로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당초 올 7월부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해 약국을 만들거나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 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약국시설의 등록제한을 즉각 실시하면 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위는 이밖에 향후 백혈병 등 소아암 항생제를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에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대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주사제를 제외하면 의약분업은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게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